국경일 국기 게양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

카테고리 없음|2023. 6. 14. 13:52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
3·1절 (3월 1일)

제헌절 (7월 17일)

광복절 (8월 15일)

개천절 (10월 3일)

한글날 (10월 9일)

 

현충일 국군의날은?

참고로 현충일 (6월 6일 , 조기) , 국군의 날 (10월 1일)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입니다.

국기를 다는 시간

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.

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답니다.

국기를 매일 게양 강하하는 경우

다는 시각 : 오전 7시

내리는 시각 : 3월 ~ 10월 까지는 오후 6시, 11월 ~ 2월 까지는 오후 5시

국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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