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license.kda.or.kr)
카테고리 없음2023. 7. 31. 23:58
KDA 면허신고센터 02-2024-9110
평일 09:00 ~ 18:00
점심 12:00 ~ 13:00
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면허신고제를 운영하여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합니다.
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
신고주기 및 기간
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
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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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
-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,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
-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
-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
-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조산협회, 대한간호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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