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최신 사회보험 요율표
2025. 8. 20. 01:33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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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표는 2025년 7월 기준, 대한민국의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요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구분 | 총 요율 | 근로자 부담 | 사업자부담 | 비고 |
국민연금 | 9% | 4.5% | 4.5% | 국가에서 별도 변경 발표 없을 시 동결 |
건강보험 | 7.09% | 3.545% | 3.545% | |
장기요양보험 | 0.9182% | 0.4591% | 0.4591% | 건강보험료에 연동 |
고용보험 | 1.8%+ | 0.9% | 0.9% + (고용안정/직업능력개발사업)* | *사업장 규모별 추가 요율 |
산재보험 | 업종별 상이 | 0% | 업종별 차등(0.5~18.5%) | 예시: 제조업 0.6~2.4% |
사업주 강화 부가요율 :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
- 150인 미만: 0.25%
- 150인 이상(우선지원대상기업): 0.45%
- 150인 이상~1,000인 미만: 0.65%
- 1,000인 이상 및 국가·지자체: 0.85%
주요 산재보험 업종(2025년 기준)
- 제조업: 0.6~2.4%
- 건설업: 3.5%
- 광업: 5.7~18.5%
- 임업: 5.8%
- 금융·보험업: 0.5%
- 운수·창고·통신업: 0.8~1.8%
- 기타: 0.5~0.9%
참고사항
2025년 7월부터 요율 변동 없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
납부 기준 임금 산정법: 최근 법 개정으로 ‘기준급’이 ‘참조임금’(기본급·수당·정기 추가수당 등)으로 대체되어 각종 수당·정기적 금액을 포함해 산정합니다.
업종별 산재보험 요율: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 가능하며, 해당 업종에 따라 산출됩니다.
고용보험 추가요율: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부담이 추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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