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doc-lic.kma.org)
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. 신고대상 : 면허취득 후 (3년이 도래한 회원, 3녀니 지난 미신고 회원) / 면허 신고 후 (3년이 도래한 회원,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) 신고기간 : 해당 신고년도 내 1월 1일 ~ 12월 31일 까지 신고절차 : 신고요령 참고 면허신고제 시행 배경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://doc-lic.kma.org KMA면허신고센터 doc-lic.kma.org - 면허신고 안내 : 02-6350-6610 - 연수교육 안내 : 02-6350-6529 02-6350-6565 평일(9시~18시), 점심(12시~1..
2023.08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