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license.kda.or.kr)
KDA 면허신고센터 02-2024-9110 평일 09:00 ~ 18:00 점심 12:00 ~ 13:00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면허신고제를 운영하여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합니다.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://license.kda.or.kr http://license.kda.or.kr license.kda.or.kr 신고주기 및 기간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..
2023.07.31